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이 중대 기로에 놓이면서 향후 정치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총 6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6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는 과정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함됐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해 위증 혐의까지 적용됐다. 특검은 이번 첫 공판의 공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중계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10월 2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린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무산시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언을 요청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21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이며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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