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모(58) 씨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보석 결정을 통해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씨는 다른 관계자 12명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3곳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 과정에서 약 1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4월 장인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처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장인어른의 위법 행위로 인해 가족 간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라며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도 장인에게 위법 사항이 제기돼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유사한 범죄로 다시 기소된 상황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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