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약 10년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획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출발해 이후 ‘이례윤’을 거쳐 현재의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왔다. 이하늬는 설립 이후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남편 J 씨가 대표직을 맡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사는 22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절차 미비에 대해 사과했다.
또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연예 기획 활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유사한 상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연예기획사 전반의 법적 미비 해소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문체부는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관련 업계의 자발적 등록과 법률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팬들 사이에서도 충격과 아쉬움을 불러일으켰다. 향후 기획사 등록 완료 여부와 문체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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