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법원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국회의 특검 수사 확대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서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청구 사유로 권력분립 원칙 훼손과 영장주의 위반을 들었다. 이들은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크게 확대한 ‘더 센 3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의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8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섯 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관련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다. 이들 재판은 병합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심리를 종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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