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경제 관련 형사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하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12·3 계엄 사태’ 공방에 몰두한 가운데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기업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하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공식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제계는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배임죄 기소 건수가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제도의 문제를 보여준다”라며 “경영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과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라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제도 개선을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다만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여러 차례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없이 통과됐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 역시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제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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