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달 첫 재판에 나선다. 내란 방조 혐의가 전직 국무총리에게 적용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 전 총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내란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위증 혐의로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절차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첫 공판을 이달 30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이는 공판 준비 기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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