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조치로, 여야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을 최대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내란 특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지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특정 판사를 겨냥한 법 개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공세 수위를 높여왔고, 변호사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제기되며 현재 대법원 윤리 감사실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결 직후 “내란 재판은 반드시 중계하고 다른 특검 사건도 특검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직무 배제를 하지 않은 만큼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내란 재판은 역사적 사초처럼 공개돼야 한다”라며 “국민과 후손들이 모두 보게 함으로써 다시는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정치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의회 독재를 넘어 국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특검 활동의 범위와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정치권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5
하.. 민주당 진짜 잘하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중계를 하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 말이지?
다른 건 몰라도 왜 중계를 꺼리냐고? 지 맘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
잘한 것이고. 아니 중계를 왜 꺼리는 거야. 재판관이 죄라도 지었나?
판단을 잘하자
국짐당이 윤석열 내란을 규탄하고 탄핵에 동참한다면 잡음없이 국가가 정상이 되었을 것인데, 국짐당이 지금도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한국 헌법을 무시하려하니 나라가 시끄럽다. 윤석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의심되니 이게 무슨 꼴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