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 ‘순금 거북이 의혹’ 등 추가 혐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이 회장에게 받은 뒤 돌려준 것이 맞다”라며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김 씨가 목걸이 수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자백으로 진술 번복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그동안 목걸이의 출처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대통령실을 통해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던 김 씨는 이후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었다”, “잃어버렸다” 등으로 입장을 번복해 왔다. 특검 조사에서는 “어머니 선물로 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히 이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까지 공개된 시점에도 “받지 않았다”라며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 씨에게는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알선수재죄는 민간인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성립하며 최대 5년 형에 처한다. 실제로 목걸이 전달 3개월 뒤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김 씨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뇌물 가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사안은 중대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김 씨는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이 회장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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