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가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는 위헌성을 지적했고, 현직 판사와 전직 법관들까지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일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헌법상 근거 규정조차 없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명백하다”라며 “입법 권력이 재판부 구성을 좌지우지하는 순간 공정 재판 원칙이 무너진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법원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로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 모두 재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입법권이 사법부를 통째로 흔드는 것은 친위 쿠데타에 가깝다”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판사는 “사건이 터진 뒤 별도 재판부를 지정하면 공정성 시비는 불가피하다”라며 “후보자 추천위가 정치적으로 기울 가능성도 크다”라고 우려했다.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문제를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군사법원조차 평시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는 게 헌법 원리인데, 거꾸로 가는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도 신중론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공정성 훼손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도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법안의 파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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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례가 한다잖아... 감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