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관심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담당 재판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더불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또 통일교 관계자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고가의 목걸이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재판을 배당받은 27부는 현재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윤 씨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7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지는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권의 최측근이자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서는 만큼, 이번 재판은 향후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댓글2
지귀연 판사 하루속히 파면하라,
신계주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어 잘못한 부분은 형를 받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