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경 대전 용문동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기준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최 후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수준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장관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단순히 음주 운전 전력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청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은폐’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의원실의 재요청에 따라 결국 해당 자료가 공개됐다.
최 후보자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정보 비공개 논란이 겹치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적 검증의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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