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진상 조사를 위해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9일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특히 발의안의 핵심은 특위에 광범위한 조사 권한과 수사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내란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내란 사태 전반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김 권한대행 등은 “80여 년 전 반민특위가 좌초하면서 친일 세력이 청산되지 못했고 그 후예들이 분단과 독재 시기를 거쳐 기득권을 유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들의 후예가 지금의 내란 세력”이라며 “우두머리와 종사자들이 현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특검 수사만으로는 방대한 사건을 다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는 내란 진상 규명의 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연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2의 반민특위’가 설치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당은 반헌특위가 방통위, 인권위 등 국가기관과 인사의 연루 여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개혁 5당이 반헌특위 설치에 합의했다”라며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법안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수를 정립하려는 인사라면 반헌특위 구성에 함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국회 제출 이후 심사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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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범죄자들 집단이 뭐라고? 니들 옷에 묻은건 똥이고 그들 옷엔 겨가 묻었다. 이 쓰레기 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