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비롯해 다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틀 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 혐의를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등 여섯 가지 혐의를 받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 저지는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용기로 가능했으나, 한 전 총리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데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알고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며 “이는 공직 경험에 비추어 성공 가능성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은폐 정황도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했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했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7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구속은 피했지만,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댓글4
뒤집어 씌우기 후레임 반드시 척결해야지
다 뻥이요
좋은 제안
법원이나 검찰은 계엄을 단순환 정치 수단이나 정쟁 차원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 이 일은 명백한 쿠데타이며, 내란 및 외환을 일으킨 간악한 범죄 행위이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아인
거짖증언 내란동조가 큰죄가아닌가보다 cctv 까지 확인된 상태인데 멀더바라는건지 국민들은 검찰을 이해못한다 아니 믿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