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해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A 총영사관은 그간 유 씨에 대해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위해가 될 수 있다”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총영사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라며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의 과거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정당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가 대한민국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유 씨는 ‘간접강제’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씨가 제기한 ‘2002년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 무효 소송’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38세가 되자 재외동포법 규정을 근거로 LA 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후 세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 만큼 실제 한국 입국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선 사례처럼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 유 씨의 귀국은 여전히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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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켜라 다시는 한국땅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