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과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다량 제공했다. 이후 조직적으로 특정 성별·연령대에 맞춘 허위 응답을 유도해 조사 결과를 왜곡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캠프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의 당선은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신 의원은 의석을 잃게 되고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신 의원의 현·전직 보좌관인 심 모 씨와 정 모 씨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씨 측은 일부 행위가 자신이 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발생했다며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여론조사 응답을 반복·허위로 유도한 행위는 경제질서를 교란한 범죄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도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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