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소송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소송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달라”며 맞대응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 처리된다”라며 “올해는 소송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반드시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해에만 소송 비용으로 5억 5,900만 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방송사에 과도한 제재를 가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에 내려진 제재가 잇따르면서 불거졌다. 방송사들이 곧바로 소송으로 대응했고, 방통위는 1심에서 연패를 당하면서도 항소를 계속 제기했다. 그 결과 소송비가 바닥나 관용차 유류비를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예산 사용의 적절성 논란이 커지자, 이 위원장은 “예견된 패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심의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신고나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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