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에 해당한다”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시작돼 검찰 수사관이 조사 후 송치했지만,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독자적인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다른 검사가 이미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최초인지 검사를 수사 개시 검사로 볼 수 없어 공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도 강 변호사에게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22년 5월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 후원금 5억 5,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지난 4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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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랑 반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