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27일 본회의장에서 “(인권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최종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라며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은 상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활동 이력으로 논란이 있었고, 우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를 맡아 극우 성향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표결 결과 두 사람 모두 부결됐다. 이상현 교수 안건은 재석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였고, 우인식 변호사 안건은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독재타도”를 외치며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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