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여론전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강제 종료시키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을 상정한 직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노란봉투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했다. 방문진법과 EBS법 역시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명 절차에 사추위 제도를 도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을 늘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경제와 산업 현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법안 처리”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종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벌여왔으나, 결국 입법 저지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사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4
서민
왜 양당 또는 다수당체제를 의회민주주의 근간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니 그러니까 공산당 2중대 소리듣지 한심하다
서민
무식한 놈들 왜 양당 또는 다수당체제를 의회민주주의 근간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른는 놈들! 공산당 2증대구먼
미국이 같이 사업 할 수 없는 나라법 노란 봉투법 사제폭탄투척범씨 답해 봐라.
무식한 놈들....법치국가에서 과반수 찬성해서 통과 시켰는데 위헌법률제청이하니..... 민주주의를 왜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