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김대중 정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중용되며 국무총리 2번, 경제부총리 2번, 대통령 권한대행 2번을 역임한 그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 확보에 집중한 행위로 계엄을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안 계엄 문서의 법적 결함을 보완한 사후 선포문을 별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정황,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조치를 다룬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검토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긴 사실을 공개하며 위증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께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에 따라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위증 수사 등 특검 수사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정황에도 연루된 상태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을 포함해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역할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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