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뜻밖의 ‘겸직 의혹’에 발목을 잡혔다. 지역구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현직 의원으로서 자격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울산의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김 의원은 부산대 로스쿨 출신으로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올해 초 민주당에 합류해 “깨끗한 정치”를 강조했지만, 대부업체와 얽힌 이번 의혹으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논란을 촉발한 건 22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고발이다. 가세연은 “국회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라며 김 의원과 해당 업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혐의는 국회법 위반부터 사문서위조까지 광범위하다.

문제는 김 의원의 해명이다. 그는 “자신도 몰랐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사내이사 등재에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수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모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국회법 29조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직 겸직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예외다. 따라서 김 의원이 실제로 사내 이사직을 수락했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올라갔든 양쪽 다 문제를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위반은 국회법이 규정한 징계 요건 제155조 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댓글8
erty
진작에 아웃 되어야할 인간!
한국인
힘내라
한국인
어쩌다
한국인
사퇴하라
한국인
울산도 너도 슬픈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