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해 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 네 차례나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김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14~16세 여학생들에게 돈과 담배를 미끼로 성 매수·성범죄를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2006년부터 에이즈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다행히 피해 학생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김 씨의 ‘반복 범행’이었다. 그는 2011년과 2016년에도 미성년자 성범죄로 처벌받았고, 2019년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이후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50)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6년 부착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상대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범죄를 반복했다”라며 “범행 수법과 전과, 피해자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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