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허가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이번으로 세 번째 보석 허가를 받게 됐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증거 인멸·도주 금지 등이다.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을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고, 성남시의회 재직 시 대장동 개발 편의를 대가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라며 “이미 법정 구속된 중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권력의 비호 속에 범죄자가 풀려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이어지면서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묻고 있다”라며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도 결국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내린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 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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