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받아 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결국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사실상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혐의에 대한 구속 수용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하고,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4월과 7월 총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을 받은 데 이어 6,000만 원대의 고가 목걸이까지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윤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밤 측근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도의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라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 씨를 소환해 13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후 19일 특검은 전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전 씨가 심문에 불출석함으로써 이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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