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검찰의 핵심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재심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복당을 신청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를 통해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편파적 판결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위증 처벌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재심이 추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관련 증언들이 위증으로 판명될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재심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현 대법관이 재직 중이라는 점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사법부 내에는 일종의 관행이 있다. 항소심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경우, 그 판결이 잘못됐더라도 퇴임 전까지는 해당 사건의 재심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한 이야기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며 “조국 한 번 손봐 주려 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은 대구MBC가 지난 13일 보도한 ‘정경심 전 교수 판결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기사에 기반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당시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주된 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진술이고 다른 하나는 동양대에서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자 기록이었다.
문제가 된 핵심은 ‘동양대 어학교육원 근무 공백기’다. 법원은 과거 2012년 약 두 달간(8월 1일~9월 23일) 직원이 없었다는 동양대 제출 문건을 근거로 표창장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