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공실 방치와 불법 단기 임대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이어 공실 관리 부실까지 지적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청년안심주택 단지에 따르면 전체 152가구 가운데 현재 입주한 가구는 99곳에 불과하다. 약 50가구는 비어 있지만, 청년안심주택 공식 플랫폼에는 ‘공실 없음’으로 표시돼 있으며 일반공급 102가구는 모두 입주 완료 상태로 표기돼 있다.
실제 공실 발생 시에는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단지의 경우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모집 공고가 없었다. 올해 2월 일부 예비 순번 입주자에게 개별 연락이 간 것을 제외하면, 입주 절차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일부 입주자들은 이 과정에서 공실이 외국인 게스트 하우스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청년안심주택은 반드시 공고와 청약을 거쳐 계약해야 하며, 불법 운영이 확인되면 미신고 숙박 영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1년만 살겠다고 요구할 경우 협의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 단지를 관리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며 공실 현황도 곧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분양 일부 허용, 커뮤니티시설 기부채납 인정, 비주거 비율 완화 등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 신뢰가 이미 훼손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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