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한길 씨의 제자로 알려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 의원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이화영 사면 방지법’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19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사면권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보은·정치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공범인 자를 사면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 한다면 끝까지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사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댓글2
참나 가관이네.야! 우재준 무식하고 교활한 인간아! 맷돼지가 범죄자 김태효 사면하고 공천한건 어떻게 설명할래.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찢재명이가 만약에 이화영이를 사면 한다면, 이인간은 원숭이만도 못한 인간으로 보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