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는 정 장관의 지시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고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한 조사팀을 꾸려 남부지검에 파견할 계획이다. 당시 남부지검을 이끌던 신응석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검사’로 분류되며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이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되는 관봉권 상태의 신권이었다.
그 때문에 지폐 포장재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가 표시돼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핵심 단서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를 잃어버렸고, 이후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도 별다른 경위 조사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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