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0년 넘게 자신을 돌봐온 지인을 단돈 10만 원을 훔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35년을 결정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 씨가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100세 전후에야 사회로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했다. 고아 출신인 A 씨는 가족 없이 지내며 생활이 불안정했지만, 피해자 B 씨(70대 여성)는 그를 친동생처럼 여겼다. 잠자리까지 제공하며 끼니도 챙겨줄 정도로 아낌없이 도왔지만, A 씨는 그 고마움에 배신으로 보답했다.

당일 A 씨는 B 씨 집 서랍에 현금 1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들어갔지만, 잠에서 깬 B 씨가 “도둑놈”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B 씨에 중상을 입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직후 A 씨는 범행 도구를 인근 공원에 숨기고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년간 도움을 받아온 은인을 살해한 범행은 반인륜적”이라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살인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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