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두 사람의 자택을 가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소송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9일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채권자들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신청서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주요 재산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됐다.
김 변호사는 “피고는 파면·구속·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만약 부동산이 처분되면 1만 2,000여 명 채권자들이 승소해도 집행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22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며 김 여사 역시 사적 위기 상황에서 계엄 결정을 압박한 교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일부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공탁금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