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감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직후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된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독방에 배정된다.
입소 과정은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 번호 부여,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로 시작된다. 이어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 번호가 부착된 ‘머그샷’을 촬영한다. 이후 약 2~3평 규모의 독방으로 이동하는데 방 안에는 관물대·접이식 밥상·TV·변기 등이 비치된다.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펴서 취침해야 한다.

목욕과 운동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조율된다. 식사 역시 차별 없이 제공된다. 첫 아침 식단은 식빵·딸기잼·우유·소시지·샐러드였다. 구치소 생활은 취침 시간, 식사 시간 등 규칙적인 일과로 이뤄져 적응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영장 발부와 함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만, 구속 시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면서 경호 필요성이 사라진다.




















댓글3
나는 우파지만, 김건희 저물건은 애초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렸어야만 했다, 꼴 좋게 됐다~
속시워내
김에스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데 사람도 밉네. 영부인까지 갔으면 더멋있게 감당하고 더러운 사치는 버렸으면 오죽좋았것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