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공개를 앞두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의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오는 15일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는 JMS,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건의 사건 생존자 이야기를 8개 에피소드로 담았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MBC 측은 “종교 의미가 아니라 조직적 성범죄와 이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밝히는 취지”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JMS 측은 “선교회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허위 사실 방영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자료를 추가 검토한 뒤 공개 전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JMS 전 교인 이 모 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제기한 별도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도 진행됐다. JMS 측은 “방영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넷플릭스 측은 “공익적 목적의 제작”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방영 권리는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넷플릭스 코리아 측도 “스트리밍 송출 권한은 본사인 Netflix Inc.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JMS는 전작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MBC와 넷플릭스가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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