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사망 사고 1건만 발생해도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실질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탓에 올해 들어 네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처럼 반복된 중대재해에도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을 살펴본 결과 2명 이상 사망해야만 영업정지가 가능한 조항이 확인됐다”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을 지시한 이후 관련 부처들은 후속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설 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부처 간 협업으로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 입찰 금지 조치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제재 기준 강화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건설사들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할 경우 도산 위험이 높아지고, 근로자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제재와 동시에 건설사의 안전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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