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하도급 근절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이를 단속할 국토교통부 전담 인력은 고작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실제로 전국 17만 개에 달하는 건설 현장을 감안하면 현장 점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설 하도급은 한 차례만 허용되지만, 현실에선 서너 번 하지 않느냐”라며 “법을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 보는 건 비정상”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단속은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이 맡고 있으나, 이 조직은 한시 운영되는 총액인건비제 조직으로 정규 인원은 5명뿐이다. 실근무자는 7명이지만 2명은 정원 외 인력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아예 단속 전담 정원이 없고 17명은 예비 또는 한시 배치된 인력이다.

상반기 국토부는 1,607개 현장을 조사해 167곳에서 520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더 넓은 범위의 점검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선제적 점검 체계가 핵심인데 임시 인력으로는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라며 상시 조직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설업계는 원청과 하청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법 신고가 쉽지 않고 지자체의 처분 권한도 국토부의 점검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는 위법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요청을 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댓글1
에휴 이죄명 너나 불법짓 고만해라!! 가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