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시민 23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2·3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10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한 이번 소송의 변론기일은 10월 21일 오후 4시 30분으로,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 주재로 광주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고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군인 동원 등으로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송은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 유한별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하고 있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접수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상태였던 탓에 소장 부본은 올해 2월 13일에야 전달됐다.

탄핵 심판 등 사안으로 지연됐던 재판은 원고 측의 서증·참고자료 제출 등을 거쳐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무변론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한별 변호사는 “피고 측은 송달 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소송은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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