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에 대한 법적·인권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8시 25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으로 오전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10여 명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고,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고, 팔을 세게 잡아당기자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호소했다”며 “강제 인치 시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강제 집행 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 이송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부죄 금지 원칙으로 막으려 했던 ‘고문’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끌고 와봤자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이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한데 손발을 붙들고 끌고 올 실익이 없다”며 “이는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경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면 조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다소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인신의 자유와 국가 법 집행이라는 두 가치를 조정하려면 전직 대통령 인치가 정말 필요불가결한지, 인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법익 손실이 있는지를 특검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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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당
대통령을 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일반인들도 체포 영장에 불응해도 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