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영장 심사를 맡은 인물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다.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 판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정재욱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찰로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일한 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정 판사는 최근 민감한 정치 사건들을 다수 심리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정 판사는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은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과 NH농협은행 대출 관련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신병을 결정할 정 판사의 판단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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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판단해서 빨리 구속하여 조용한 나라를만들어주셔요 너무 스트레스를많이받아서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