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해촉 취소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의 사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계검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을 해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방송 장악 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해촉된 당사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법원은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며 “해촉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 여부를 놓고 정부 내부 논의가 이어졌지만,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를 결정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을 통해 윤 전 정부 시기의 인사 조치에 대해 선을 긋고 방송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2
썩을 이찍
권윤수
이미 이 나라는 정상적 판단을 할수 없는 나라이지 읺는가? 범죄자들이 권력을 잡고 멋대로 행하는데 정상적 답이 없는 나라다. 국가와 국민이 무시당하고 개판된지 한참 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