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과 관련해 국회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은 해당 모임의 법적 성격을 두고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위증죄로 처벌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열렸던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 핵심 인사들이 국회 내란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후 정당화하거나 탄핵 대응책을 논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모임 참석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법조 출신 고위 인사들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저녁이나 같이하자”라는 취지였다고 했으며 김 민정수석은 “대책 회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로 모인 것 같다’라는 지적에는 이 장관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하는 얘기 안(못) 들었느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정황이 이어지며 진술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해당 모임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위법성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대응 방안 논의 등 정치적 성격이 짙은 회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검사 출신 한정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안가 모임 전후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해소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이 때문에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들은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도 상실된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도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당시 대통령 자문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위증죄 수사를 위해선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위증 혐의로 고발이 불가한 상황이다.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2월 해산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개정을 추진해 국회 위증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이 진행 중이며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입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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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정치 그만하지 내가 보복정치 할줄알았다면 이재명 안찍었지 야비한그눈 얼굴만 지금봐도 황패해진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