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T 가입자 A 씨 등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처리 정지 청구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쟁점은 ‘가명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냐는 점이었다. 가명처리란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1·2심 재판부는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보고 가입자들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을 낮추는 방식일 뿐, 사생활 침해 위험을 직접 발생시키는 ‘처리’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SKT 측의 손을 들어줬다. 즉, 가명처리는 정보 주체가 개입할 수 없는 ‘비대상 처리’라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에 의해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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