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 임기는 내년 8월 초까지”라며 법적 근거를 강조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정권 철학과 맞지 않으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제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라며 맞받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 인사를 바꾸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라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그럴 거면 지금 물러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특히 새벽 4시에 빵집에서 4,000원을 결제하거나, 사표 제출 당일 100만 원어치 빵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처벌받고 물러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위원장은 “불법은 없었다”라며 부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방송 3법이 여당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