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로 파일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은 현장에 있던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제지로 중단됐으며 불필요한 단어 검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이 대표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2024년 김상민 전 검사 공천과 2022년 다른 지역구 공천 관련 사안 등 총 4건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전달받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당대표가 공범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내용 중 이 대표와 관련된 것은 한 건뿐이며,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인데도 사무실, 자택, 보좌진까지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무관한 파일들까지 열람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접수했고,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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