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자료 지급을 잠시 멈춰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리는 민사항소8-3부가 맡게 됐다. 해당 신청은 29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앞서 내려진 1심 판결에 따른 대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각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지급을 판결 확정 이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가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 측이 금전적 판결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패소한 쪽이 상소만으로 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위자료 수령을 원하는 시민들은 집행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때 일정한 담보를 요구한다. 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등을 통해 이행된다.
이번 신청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판결 집행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담보 조건과 함께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시민 측은 판결문 송달 이후 위자료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던 만큼 법원의 결정이 실제 집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댓글4
윤석열 이름듣는것만도 공포와 스트레스 폭발 당장 전재산 압수와 석열이를조정한 김건희를 구속하라! 사형도 약하다
너도 분명 나쁜놈이구나. 윤.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통치할수 없도록 한 사안들을 모르느냐? 감옥갈 사람은 따로 있지 않느냐!!!!!!
12ㆍ3계엄손해배상청구는 어디서하나요?
k.b.s
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금전 적인 피해 보상은 말할 것도 없다. 계엄이라는 말 만들어도 놀라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때도 지금도 반성하지는 않을 것을 알기에 분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