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겨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격렬한 언행에 이어 실제로 흉기를 꺼내 위협까지 한 점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4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 중이었고 바로 맞은편에서는 반대 성격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확성기 소음이 격해지자, A 씨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에게 격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여기서 사람이 죽어야 경찰이 정신 차릴 거냐?”라며 고성을 지른 뒤 오토바이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향해 다가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가 꺼낸 흉기는 길이 25c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기동대 경찰이 대응에 나섰지만,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다수 시민이 모인 상황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흉기를 들이댄 것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법원은 재범 위험성도 높게 봤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 역시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일부 고려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공권력을 직접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3
고도우
음....그 칼이 문제로구먼..
음...칼이문제로구먼...
은하수
왜 경찰한테 칼 들이대고 그래... 법원을 때려 부셔야 집행유예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