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울산과 의정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피해 여성 대상 흉기 사건이 검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이 반복된 스토킹과 폭력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4호(가해자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지난 28일 20대 여성 B 씨가 전 남자 친구 A 씨에게 근무지인 병원 주차장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진 상태다.

이전에도 A 씨는 두 차례나 교제 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었다. 첫 번째는 B 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차키를 바다에 던진 사건, 두 번째는 집 주변을 배회하며 스토킹한 혐의였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위험성이 부족하다”라며 3호(접근·통신 금지)에 불과한 결정을 내렸다. 범행은 이 결정 5일 만에 발생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도 일어났다. 노인보호센터에서 홀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 C 씨가 스토킹 가해자인 60대 남성 D 씨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D 씨 역시 수차례 신고 전력이 있었고 경찰이 구금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후 도주한 D 씨는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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