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영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하자, 권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같은 시기 지도부였던 권성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이런 파당적 결정을 주도한 자들이야말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관여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를 윤리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당시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를 추진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이 후보 교체의 근거로 삼았던 당헌 74조 2항이 ‘절차 유연성’에 관한 조항일 뿐, 후보 교체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벽 3~4시 사이에 한덕수 후보만을 상대로 등록 절차를 진행한 점을 “상식을 벗어난 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선관위원장만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이번 당무감사위의 징계 요청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2028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윤리위가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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