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25일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을 부적절하게 변경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특검 측에서 사건을 당장 확정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재판 연기를 요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고 재판부는 별도의 차기 재판 기일 없이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라며 “중대한 사안일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실시계획 지정권자 의견을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 사안이므로 (피고인들이) 양평군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이 대표로 있던 시행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특히 2016년 해당 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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