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편의점에 특정 품목의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매 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고가 품목에 대한 사용 제한을 공식화한 셈이다.
자제령이 내려진 대상은 스마트워치 등 고가 전자제품과 외국산 주류다.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와 달리 대기업 유통 채널이나 고가 소비에 집중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도 재난지원금 일부가 편의점 내 고가 제품 결제에 몰려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해 고가 제품을 활용한 판촉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구체적 법적 제재는 없지만, 정부가 ‘소비 방향’을 사실상 유도한 것이다.

편의점에서 고가 전자제품이 판매되는 방식은 ‘카탈로그 주문’이 일반적이다. 매장에서 결제만 하고 제품은 택배로 받는 형태인데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곤 한다. 편의점업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고가 품목 마케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소비쿠폰이 편의점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기업과 연결된 편의점이 할인 행사를 벌이면 영세 상인은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 달 새 편의점 지역화폐 사용량이 200% 넘게 치솟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소비쿠폰 역시 총 13조 2,000억 원 중 약 5%가량인 6,600억 원이 편의점으로 유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민간 자율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영세 상인을 위한 별도 유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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