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유출·판매한 외국계 항공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고가 계속됐지만, 일부는 팬심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셈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계 항공사 직원 A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연예인들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이를 유통책 2명에게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혔다.

유통책들은 해당 정보를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일부 팬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정보 유출은 단순 호기심을 넘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졌다. 일부 ‘사생팬’은 연예인과 같은 비행편을 예매해 기내에서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내식 메뉴를 바꾸고 좌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을 일삼았다. 심지어 항공편을 몰래 취소하거나, 스케줄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소속사 하이브는 2023년 항공권 유출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에 정식 대응했다. SNS상 정보 유포 계정과 운영자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결과 A 씨는 2월, 유통책들은 3월에 각각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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