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최대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2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각 교정기관에 보낸 공문에는 군인·교정·요양병원 등 특수시설 거주자의 신청 방법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역시 본인 또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신청 시 수령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가족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수용자 본인이 직접 교정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만 수령 가능하다.

다만 교정시설 내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은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돼 기관장이 보관하며 출소 시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실제 사용은 형기를 마친 뒤에나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9월 12일까지지만, 수용자의 경우 서류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달해야 하므로 이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비쿠폰 신청 여부에 대해 “들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득 기준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은 하나, 민생 회복이라는 사업 취지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신청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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